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요약정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출산 휴가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 / 후 휴가이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모성보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출산휴가의 경우 가끔 육아휴직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 과 출산 후에 부여되는 휴가의 일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 명일 때는 90일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에 대한 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휴가의 총 일수의 사용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 휴가 일수
- 한명일 경우 : 출산 전 45일 이하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일 경우 : 출산 전 60일 이하 / 출산 수 60일 이상
쉽게 설명하자면 반드시 출산 후 휴식기간은 최소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산 후 휴가 일정을 길게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출산 일정이 미루어질 경우에는 휴가의 연장을 실시하여 출산 후 45일 이후가 되어야만 복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연장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휴가 동안 급여지급은 어떻게 될까? 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은 지급이 됩니다. 먼저 대상에 따라 지급 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기준은 대규모 기업 과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차이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60일은 기업에서 나머지 일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3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음식점, 금융 보험업 등 200인 이하
- 기타 사업장 100인 이하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에 거의 포함이 됩니다. 중견기업부터는 기준에 따라 대규모기업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대상 업체는 출산휴가 비용이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되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대규모 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 제외 기업
- 한명일 경우 : 기업 (60일) + 고용보험 (30일)
- 다태아일 경우 : 기업 (75일) + 고용보험 (45일)
이외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한 / 하한 액 입니다. 출산휴가에 돌입할 경우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ㄱ므을 기준으로 상한 과 하한 금액이 설정됩니다.
상한액
- 1명 당 월 최대 지급 금액 : 210만원
- 3개월 간 최대 수급 금액 : 630만 원
- 다태아일 경우 최대 : 840만 원
- 일수를 기준으로 90일 이하일 경우 소급 적용
하한액
- 1명 당 월 최소 지급 금액 : 2,010,580원
- 출산 전후휴가의 기간이 시작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해당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방법이 훨씬 쉽고 간편하며 제출 서류 또한 간결합니다.
모바일 신청
- 고용보험 앱 설치
- 모성보호 메뉴 접속
- 출산 전후휴가 신청
- 개인정보 입력
- 영유아 정보 입력
- 수급신청기간 설정
- 계좌번호 입력
참고로 모바일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 중 확인서, 급여신청서, 통상임금증명자료 등은 사업주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 서류가 간결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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