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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정책
시압목적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근로자 기준 3.1% ,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3.6%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월별 상시근로자를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 원 지급
- 지원단가 와 월임금액의 60% 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 장려금 지급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3년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산정계산법은 고용장려금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합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장려금 정책 이외
일반적인 고용 장려금 정책 이외에도 많은 장애인 정책이 있습니다.
-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관리비용지원
- 근로지원인 제도
- 고용시설자금 융자
- 시설, 장비 무상지원
- 직업능력개발지원
- 인터제
- 취업성공패키지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출/퇴근 비용 지원
- 전환지원
많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사실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사업 운영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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