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용자는 단순히 급여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하는 관계입니다. 협력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노사협의회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뜻은 사용자 / 노동자 간에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목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토대로 제도화시키고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의 이득을 추구하는 단체교섭 과는 전혀 다르게 양측 공동이익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목적은 이득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발전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기준
고용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합니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역시 일정 기준이상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 대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기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 위원 선출은 근로자 / 사용자 가 동수의 인원으로 선출
- 선출 위원은 최소 3명 에서 최대 10명까지 선출 가능 ( 사용자, 근로자 동수 기준 )
- 근로자 대표 선출 기준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에서 지정
- 노사협의회 회의기준은 분기별 1회 실시
-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임시 회의 소집 가능
- 의결 결정의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안건 결정
- 협의 결정에 있어 노사 양측을 제외한 제삼자 개입은 허용 불가능
노사협의회 안건
안건에 결정에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교섭과는 달리 각측의 이득이 목적이 아니고 공동의 주제가 기본 안건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건선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 성과의 배분
- 근로자 채용
- 근로자 교육
- 노동쟁의 예방
- 안전보건 환경 개선
- 인사, 노무의 공정성
- 작업 및 휴식 시간 운영 계획
- 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환경 관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산성 향상만 생각한다면 과연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히 생산성만 본다면 아닐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배분을 함께 적용한다면 기업의 이득과 근로자의 이득 즉 공동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건 하나하나 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안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 작성 시 이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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